시민단체, 테슬라 검찰 고발…“소비자 기망행위 중단하라”

“테슬라, 위험 알면서도 은폐”…OTA 불법 진행도 문제

입력 : 2021-06-22 오후 1:08:37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소비자 시민단체가 22일 테슬라 본사 및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차량 문제로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테슬라가 이를 감추고 판매에만 몰두했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오전 테슬라 본사와 테슬라코리아 및 각 대표자들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피고발인은 머스크 CEO와 데이비드 존 파인스타인 테슬라코리아 대표다.     
 
소비자주권은 모델X와 모델S에 적용된 ‘히든 도어 시스템’에 치명적인 안전 결함이 있지만 테슬라가 이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히든 도어 시스템은 기계식 개폐장치와 달리 손잡이가 숨어있다가 차주가 터치하면 튀어나오는 구조다. 다만 전기 스위치 방식으로만 문을 열 수 있어 배터리 결함이나 각종 사고로 인한 화재로 외부에서 도어를 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2일 테슬라 본사 및 일론 머스크 CEO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김재홍 기자
 
소비자주권은 “테슬라의 히든 팝업 방식은 자동차관리법 31조에 따라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중대한 결함”이라며 “각종 원인으로 전원의 공급이 차단됐을 경우 운전자가 동승자가 다른 차량처럼 신속하게 대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테슬라는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고 은폐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르면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설계·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자동차 소유주에게 우편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으로 지체 없이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소비자주권은 테슬라가 불법으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일반적인 경우 차량의 기능과 관련한 점검과 기능 향상 등은 서비스센터나 차량정비소 등에서 이뤄진다. 하지만 테슬라는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와이파이와 이동통신을 연결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불법적으로 해왔다는 설명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모습. 사진/뉴시스
 
소비자주권은 “테슬라는 이 과정에서 차량의 각종 기능의 변경·하자·결함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내역을 관련 법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테슬라가 국내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소비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소홀히 하면서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순장 소비자주권 소비자법률센터 팀장은 “테슬라가 2017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1만5143대를 판매했는데 1대당 평균 6000만원으로 가정하면 9085억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그럼에도 테슬라는 사회적 책임 없이 현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테슬라는 풀 셀프 드라이빙(FSD)을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마케팅을 했지만 과장광고를 하고 있으며, OTA 사안의 경우 현대차(005380) 등 다른 업체들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해서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고발을 계기로 테슬라가 안전 관련 사안에서 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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