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 대사관, 내주부터 '한국 입국 자가격리 면제' 접수

입력 : 2021-06-25 오전 8:58:03
[뉴스토마토 염재인 기자] 주미 대사관이 다음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해주기 위한 접수 업무를 시작한다.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2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격리 면제서 발급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고 내달 1일부터 방문 접수와 발급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워싱턴 DC 주미 대사관과 뉴욕·애틀랜타·샌프란시스코·휴스턴 총영사관 등 다른 지역 공관들도 28일부터 일제히 온라인 접수 업무를 시작한다.
 
다만 미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일정에 따라 공관별로 접수 시기를 세분해놓은 곳이 있고 방문 접수 허용 여부, 영사관별 이메일 주소가 달라 격리 면제서를 받으려는 재외국민과 동포, 유학생 등은 영사관별 홈페이지 안내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격리 면제서 발급 대상은 백신 접종 완료자 중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 방문을 희망하는 민원인이다. 직계 가족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 한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격리면제서는 출국 전에 발급받은 뒤 4부(출입국, 검역당국, 임시검역시설 제출용 및 본인 소지용)를 출력해 한국 공항 입국 시 소지해야 한다. 한국으로 입국 후에는 격리면제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서류 미지참 시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당 발급되는 격리면제서는 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 개인별로 각각 신청해서 따로 받아야 한다. 격리면제서를 받더라도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를 한국 입국 시 제출해야 한다.
 
격리 면제서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는 여권과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 격리면제 동의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발급 예방접종 카드 등 백신접종 증명서, 방문 목적 증빙서류 등이다. 하지만 영사관별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에 차이가 있어 미리 구비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격리 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한 달간 유효하다. 아울러 격리 면제서 소지자도 출발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한국 입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백신 접종 증명서 등 제출 서류를 위조할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 조처된다. 
 
지난 13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를 찾은 여행객들이 탑승 수속을 밟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염재인 기자 yj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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