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브로커들, '이낙연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 대납' 인정

“사실관계 맞지만 법리상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냐” 혐의 부정

입력 : 2021-06-25 오후 4:57:41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 사무실에 복합기 임대료 등을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 브로커 등 3명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이들 중 한명은 이 전 대표 선거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정치 자금으로 규정할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리 다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 브로커 신모씨와 김모씨, 박모씨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씨는 신씨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월 대한시스템즈(옵티머스 펀드 자금으로 인수한 회사) 자금으로 1000여만원 상당의 복합기, 사무기기 등을 구입 설치해줬다”며 “지난해 2월~5월에는 트러스트올을 통해 선거사무실 복합기 임차료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트러스트올은 옵티머스의 돈세탁 과정에서 비자금 저수지 역할을 한 회사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와 김씨는 지난해 초 1200만원 상당의 이 전 대표 선거 사무실 보증금과 복합기 임대료, 집기류 등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임의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이 전 대표 측근 이모씨로부터 사무실 임차보증금 지원 요청을 받고 1700만원 규모의 자금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수사를 받던 이 전 대표 측근 이씨는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다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신씨와 김씨 측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박씨 측 변호인은 “사실 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사무실) 임차 계약 자체가 (박씨) 명의로 돼 있어 기부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애초에 기부 성격이 아니므로 법리상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정치자금법은 1회 120만원을 초과해 정치자금을 기부할 경우 수표나 신용카드, 예금계좌 입금 등을 통해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우선 신씨와 김씨에 대한 변론을 다음달 16일 마무리하기로 했다. 신씨와 김씨는 이 사건과 별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정·관계 로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연예기획사 대표 출신 신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4년을, 김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이에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제질서의 대전환 한국 외교의 길을 묻다' 국제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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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