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군사재판 독립성·공정성 확립 '군사법원법 개정안' 지지"

입력 : 2021-06-25 오후 6:04:3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대한변호협회(대한변협)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군사법원법 개정안) 개정안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다. 
 
대한변협은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은 군사법원의 관할권을 축소함으로써 군사재판의 독립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장병들의 인권침해를 구제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의 대한민국은 실질적 교전상태에 있지 않은데 심판권과 행정기능인 지휘권을 일치시키려는 군사법원법의 유래 등으로 제복 입은 시민인 군인에 대한 적법절차와 공정한 재판권 보장이 취약해져 왔다”면서 “헌법 110조 1항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한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더라도 현재 순수 군사사건의 수요가 많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군사법원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군사법원법상 군 검사는 해당 군검찰부 설치 부대의 장에게 소속돼 수사기관과 수사대상이 모두 관할관 산하에 있다. 군판사도 국방부나 각 군 본부 소속이며 법관이 아닌 장교가 심판관이 돼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같은 구조는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일반법원 등 전체 법원의 형사사건 수에서 순수 군사사건(군사기밀누설, 군무이탈 등)이 극히 적은 이유이기도 하다.
 
양정숙 의원 등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인이 범한 죄에 대해서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도록 하고, 평상시에는 군인이 범한 죄의 경우 사법부에 속하는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방부 청사. 사진/국방부 홈페이지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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