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사건' 이광철 비서관 기소

긴급출국금지 과정 개입한 혐의

입력 : 2021-07-01 오후 2:00:4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한 위법 의혹에 연루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광철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 선임행정관이던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출국금지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 비서관을 통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4월24일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4월1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등 위법하게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작성하고, 차 본부장은 이를 알고도 해당 요청서를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1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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