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4·19 국가유공자에 대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4·19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A씨가 “국립4·19민주묘지 안장 비대상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립묘지법이 영예성 훼손 여부 관련 대상자의 범위나 심의 기준에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국립묘지 자체의 존엄을 유지하고 영예성을 보존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광범위한 심의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원고는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당시 허용한도(0.05%)보다 8배 가까이 높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건국포장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서의 요건을 갖추게 됐음을 의미할 뿐”이라며 “원고의 안장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지 여부까지 이미 심사돼 원고의 형사처벌 전력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판단까지 이뤄진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대학생 시절 4·19 혁명에 참여해 혁명공로자로 인정받아 2010년 건국포장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이에 앞서 A씨는 1981년 8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자신이 국립4·19민주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생전에 결정해달라는 신청을 했고,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 측은 국가보훈처 소속 국립묘지 안장 대상심의위원회(심의위)에 A씨를 안장하는 게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하는지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의뢰했다.
심의위는 A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근거로 안장 비대상에 해당한다고 의결, 이를 A씨에게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불복, 심의위에 따른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 측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서초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사진/서울행정법원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