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암호화폐를 거래소에 상장시켜주겠다고 속여 1000억원대의 계약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빗썸 실소유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검사 김지완)는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인수 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코인을 발행·판매해 지급하면 되고, BXA토큰을 빗썸에 상장시켜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달러(약 1120억원)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조사에 성실히 출석하고, 취득한 금액 중 70% 상당을 양도소득세로 낸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해 7월 이 전 의장을 사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경찰은 그해 9월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착수했고, 올해 2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김 회장으로부터 빗썸이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를 매수한 코인 투자자들이 이 전 의장과 김 회장 등을 코인 판매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고, 경찰에 기록을 반환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회장을 고소한 사건은 김 회장도 이 전 의장으로부터 기망당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기록을 반환했다"며 "이 전 의장을 고소한 사건은 이 전 의장이 직접 코인을 판매하지 않았고, 김 회장의 코인 판매 행위를 교사해 코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코인 투자자들의 투자금 전액이 김 회장을 거쳐 이 전 의장에게 빗썸 지분 매매대금 중 일부로 교부됐으므로 그 금액 상당은 코인 투자자들을 실질적 피해자로 볼 수 있어 이 전 의장의 공소사실에 코인 투자자들의 피해금액을 부가적으로 명시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4000만원대에 거래 중인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고객센터 전광판에 암호화폐들의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