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국내 렌털 시장은 2016년 26조원에서 2020년 40조원까지 그 규모가 성장했지만 노동자들의 근무 조건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 대다수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분류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노동자들의 법상 신분을 특고 노동자에서 일반 노동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8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 회관에선 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주관으로 ‘가전방문서비스 노동자 노동안전실태조사 발표 및 문제 해결 방안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발표한 ‘가전노동자 안전보건실태조사’에 따르면 코웨이, SK매직, 청호나이스 등 렌털 업계 노동자들은 크게 영업·관리, 설치·A/S, 방문 점검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특고 노동자로 일반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외에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시간, 휴게시간, 직장내괴롭힘금지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결국 노동자들의 과도한 업무량과 함께 업무상 재해로 이어지고 있다는게 업계 분석이다.
실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조사를 보면 렌털 업계 노동자 58.2%는 ‘연차가 없다’고 응답한 가운데 44.6%는 ‘휴게 시간 규정이 없다’고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수준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 노동자 중 90.5%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이 낮다’고 응답했으며, ‘임금 자체가 낮다’는 응답률도 89.6%에 달해 전반적으로 근무 보상 체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율도 타 업종에 비해 높았다. 업무상 평균 재해 치료 일수가 34.9일에 달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대상이 되는 4일 이상의 치료 경험자는 73%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작년 전체 산업재해율이 0.57%인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산재치료비는 노동자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95%에 달해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렌털 업계 노동자들의 안전 보건 향상을 위해 특고 노동자에서 일반 노동자로 법상 신분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면서 “당장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사 협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8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 회관에선 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주관으로 ‘가전방문서비스 노동자 노동안전실태조사 발표 및 문제 해결 방안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정등용 기자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