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댓글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달 말 나온다. 지난해 11월 항소심 판결 이후 8개월여 만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21일 댓글 여론조작(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2018년2월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인 도모 변호사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또 보석을 허가해 김 지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20년 11월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보석이 취소되지 않아 구속은 되지 않았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