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현대중공업 작업장에서 지난 5월에 이어 다시 추락 사망 사고가 나면서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일을 포함해 올해에만 3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해 현대중공업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업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오전 5시30분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도장 1공장에서 사외 단기공사업체 직원 정모씨(44)가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날 정씨는 도장 1공장 지붕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했다. 사고 후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울산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노조에 따르면 정씨는 안전 지붕 위에 설치한 안전 걸이에 안전벨트를 매고 생명줄(로프)을 착용한 상태였다. 하지만 추락하면서 날카로운 철제 지붕(슬레이트) 모서리에 보호 장구가 끊어져 25m 아래로 떨어졌다.
사고 당시 철제 지붕 아래에는 얇은 합판이 있었지만 추락을 막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13일 새벽 정모씨가 추락한 울산조선소 도장 1공장 사고 현장. 사진/현대중공업 노조
노조는 이번 일은 앞선 사고들과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산업안전 규칙 제45조에 따르면 이번 사고 현장처럼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발이 빠질 위험이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쳐야 한다.
노조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중대재해가 또다시 발생하면서 회사 안전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며 "정확한 사고 조사를 진행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요구하고, 회사가 근본적인 부분부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작업장에서는 지난 5월에도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사망자 또한 협력업체 직원이었으며 수직 사다리를 오르내리다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에도 수직 사다리를 오를 때 지탱할 수 있는 안전 설비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월에는 조립공장에서 노동자가 작업장에 철판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올해 현대중공업 작업장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3명이다.
사고가 반복되자 고용부는 지난 5월 원인 규명과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감독에도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사고가 반복되면서 현대중공업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노조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는 현대중공업에서 최근 5년간 중대재해가 20건 발생했다며 한영석 대표이사 포함한 전·현직 임원 10여명을 고용부 울산지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로프가 끊어진 단면 등을 볼 때 부실 장비를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지붕 교체 작업 전 안전 장구 확인과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