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녹음' 강요 이어 '함구' 회유한 경찰

'수산업자 게이트' 수사관, 업자 비서 찾아가 "얘기 말아달라"
경찰, '녹음 강요' 수사관 수사배제 이어 해당 수사관 '대기발령'
수사관 3명 등 인력 7명 충원…수사팀 인원 14명으로 확대

입력 : 2021-07-22 오후 2:01:2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가짜 수산업자' 비서를 상대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경찰이, 이번엔 강요 사실을 함구해달라고 비서를 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22일 "'가짜 수산업자' 김씨의 비서에게 찾아가 수사팀 소속 A경위의 '대화 녹음 강요'를 함구해달라고 요구한 B조사관을 이날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조사관은 지난 20일 포항에 있는 비서 C씨를 찾아가 변호사와의 대화 녹음을 정리한 녹취파일에 대해 물은 뒤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이야기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 B조사관이 C씨를 찾아간 건 김씨가 유력인사들에게 보낸 선물 비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경찰 관계자는 "선물비용 등을 물어본 뒤 문제가 된 내용을 얘기했다"면서 "해당 조사관이 (A경위와) 오랫동안 같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걱정되는 마음에 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부적절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B조사관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감찰을 통해 상응한 조취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경위는 지난 4월 C씨를 김씨와의 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고 풀어주면서 "김씨 변호사를 만나 그가 하는 말을 모두 녹음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C씨를 상대로 '경찰이 녹음을 시켰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A경위 강요대로 김씨의 '100억대 사기' 재판 변호를 맡고 있는 이모 변호사와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SNS 메신저를 통해 녹음 파일을 A경위에게 넘긴 사실이 경찰의 사실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전날 A경위를 수사팀에서 배제하고 수사심사담당관실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 중이다.  
 
경찰은 A경위와 B조사관 등 2명이 수사에서 배제됨에 따라 수사인원 3명과 법률지원 등 4명을 수사팀에 보강했다. 수사팀은 7명에서 총 14명으로 늘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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