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두나무·빗썸 등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8곳이 부당한 면책조항·약관개정 조항·부당한 환불 반환 등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원이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회사 통지를 회원이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 등을 책임지지 않는 조항이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나무·빗썸 등 거래소 8곳이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하고 15개 유형의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월20일 기준 정보 보호 관리 체계(ISMS) 인증을 받은 16개 거래소를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에 시정 권고를 받은 거래소는 빗썸·두나무·스트리미·오션스·코빗·코인원·플루토스디에스·후오비다.
이들은 약관 개정(8곳), 부당한 면책(8곳), 약관 외 준칙(4곳), 서비스 변경·교체 종료 및 포인트 취소·제한(3곳), 부당한 환불 및 반환(2곳), 스테이킹(노드) 서비스(2곳), 영구적 라이선스 제공(2곳), 이용 계약 중지 및 해지(7곳), 서비스 이용 제한(6곳)과 관련한 부당한 조항을 사용하고 있다.
거래소 8곳 모두는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해 약관을 개정할 때 7일이나 30일 이전에 공지하면서 '고객이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또 '회원이 변경 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공지를 확인하지 않아 생긴 불이익 및 회사에 링크된 사이트와 회원 간 이뤄진 거래'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했다.
두나무·코빗·코인원·후오비 등 4곳은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해석 등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운영 정책 등을 따른다'고 했다.
고팍스·코빗·플루토스디에스 등 3곳은 제공하는 서비스를 회사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할 수 있고, 지급한 포인트를 명확한 기준이나 사전 안내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두나무·후오비 등 2곳은 선물 받은 콘텐츠, 이자 수입, 절사 금액 보상은 환불·반환·지급하지 않고, 최소 출금 가능 금액보다 적은 잔고는 반환하지 않거나 이용 계약 해지 시 모두 소멸하도록 했다.
코빗·코인원 등 2곳은 고객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일정 기간 거래소에 맡기고, 해당 화폐를 이자 형태로 추가 지급받는 스테이킹(노드) 투자 수익을 회원의 비정상적 이용 등 사유로 취소·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두나무·오션스 2개사는 회원이 거래소 서비스 내 게시한 콘텐츠에 회사가 영구적 라이선스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빗썸을 제외한 7곳은 고객이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약관에 위배되는 등 회사의 판단에 따라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빗썸·오션스를 제외한 6곳은 '비밀번호 연속 오류 시', '월간 거래 이용액이 과도할 시',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이 의심될 시', 등의 경우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모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우며, 업체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불공정 조항으로 약관법상 무효다.
손해 배상 지급 방식 임의 결정(플루토스디에스), 입·출금 제한(오션스), 부당한 관할 법원(스트리미), 회원의 암호화폐 임의 보관(코빗), 입·출금 수량 임의 변경 및 매매 취소 불가(코빗), 회원 정보 이용(스트리미) 관련 불공정 조항 이용은 각 1곳씩 적발됐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거래소 이용자의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다수 거래소가 소속돼 있는 한국블록체인협회에 '회원사가 불공정 약관을 자율적으로 시정하게 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나무·빗썸 등 거래소 8곳이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하고 15개 유형의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암호화폐 거래소 8곳의 불공정 약관 조항 유형.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