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비중 높은 사업자 '세무검증제도' 도입

조세硏 "세무조사 대신 민간 세무검증제통해 소득파악률 늘려야"

입력 : 2010-08-09 오후 3:00:00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소득탈루율을 낮추기 위해 세무조사와 유사한 '세무검증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열린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토론회에서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소득파악률은 지난 1990년대 50%대 수준에서 2000년대 50~80% 수준으로 개선됐다"며 "그러나 절대적 수준에서는 여전히 낮아 개선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납세자들의 납세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세무조사와 유사한 '세무검증제도' 같은 정책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무검증제도는 현금사용비중이 높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경우 세무사가 장부내용을 검증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일정소득 이상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 종사자이며 수입금액 5억원 이상으로 분류할 때 약 1만9000명이 해당된다.
 
전 실장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반발이 심한 세무조사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외부 세무검증을 도입, 민간 부문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무조사를 통해 세무검증이 부실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검사를 실시한 세무사에 대해서도 징계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면서 "징계 종류는 과태료, 직무정지, 등록취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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