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둔 13일 가석방됐다.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5분쯤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서 정말 죄송하다"며 "저에 대한 걱정·비난·우려·그리고 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취업 제한과 남은 재판에 대한 심경,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고민, 이번 가석방이 특혜라고 보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차에 올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 8·15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 경영권 승계 도움을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뇌물액 89억여원이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이 부회장이 강압에 의해 36억3400여만원과 마필 등에 대한 무상 사용 이익을 줬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다시 수감됐다.
이 부회장은 보호관찰법에 따라 주거지에 상주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주거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는 등 제약을 받는다.
현재 이 부회장은 '삼바 의혹' 소송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소송도 진행중이다. 프로포폴 투약 사건 첫 공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풀려나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