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성폭행’ 조재범, 2심서 ‘형량 가중’… 징역 13년

입력 : 2021-09-10 오후 2:22:22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 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돼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0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조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형량을 높인 이유를 밝혔다. 1심 선고까지 지속 혐의를 부인하다 항소심에서 돌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조 전 코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3년에 걸쳐 강간과 추행 등 모두 27회에 걸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믿고 의지해야 할 코치로부터 범행을 당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다가 항소심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새로운 주장을 했으나, 피해자의 부인에도 아무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이런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코치는 고등학생이던 심 선수를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코치 범죄사실 중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2019년 1월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심석희 선수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 폭행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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