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90만원씩 6개월'…청년디지털일자리 '부정수급' 집중단속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2600개소 대상
적발 시 부정수급액 반환…최대 5배 '제제부가금'

입력 : 2021-09-26 오후 2:33:36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의심 사업장 2600개소를 점검,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수급액을 반환받고 최대 5배 규모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부터 11월 19일까지 8주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들이 청년을 정보기술(IT) 직무 분야에 채용할 경우 매월 최대 190만원을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채용 여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은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진행키로 했다. 집중점검 대상은 올해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약 2만6000개 기업 중 10%인 2600개 기업이다.
 
고용부는 내달 8일까지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 2600개소를 선정한 뒤 10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현장점검에 나선다.
 
점검항목은 채용된 청년 업무가 IT 직무인지, 기존에 일하던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지는 않았는지, 임금을 지급한 후 돌려받은 내역이 있는지 등이다.
 
부정수급이 확인된 기업에는 부정수급액을 전액 반환하게 한다. 향후 지원금 지급 제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부정수급 상시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특정 사업장의 구체적인 부정수급 정황을 알고 있다면 고용부 누리집 내 신고센터를 통해 부정수급 신고가 가능하다.
 
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민간 부문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8월까지 이 사업을 통해 4만5000개 기업에 12만1000개의 청년일자리를 제공해왔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부터 11월 19일까지 8주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청년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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