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 보험료 60% 서울시가 지원

전통시장 5100개 점포, 화재공제보험료 첫 지원

입력 : 2021-09-27 오전 10:31:49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좁은 공간에 접포가 밀집한데다 시설 노후, 엉킨 전기배선 등으로 되풀이되는 전통시장 화재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화재 보험료를 일부 지원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가 전통시장 내 화재 발생시 신속한 피해복구를 돕고 아울러 상인들의 생활 안전망도 지켜 줄 수 있도록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료를 지원한다.
 
연간 납부 보험료의 60%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올해 첫 시행이다. 예를 들어 보장금액이 6000만원인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상인이라면 총 보험료 20만4200원 중 60%에 달하는 12만252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내 화제공제 가입 점포 중 올해 화재공제보험 신규·갱신 가입 대상 5100개 점포가 대상이다. 2000만원 이상의 재물손해, 타인 배상책임 등을 의무가입해야 한다.
 
2017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화재공제보험은 상인들의 보험료 납부로 공제기금을 마련하고 사업운영비는 정부에서 지원해 일반 민간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이다. 전통시장 특성을 반영한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상품으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은 열악한 환경 등으로 상시적인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어, 작은 불씨로도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인접 점포로 번지기도 쉬워 자기 피해는 물론 이웃상인의 생존권까지 위협할 수 있다.
 
현재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은 민간과 화재공제보험을 합해도 37.7%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전체 가입자의 55%가 1만원 미만 상품에 가입한 경우라 보장금액이 적어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태다.
 
전통시장 화재보험료 지원은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목적이다. 만약 화재 피해를 당하더라도 신속하게 일터를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 하루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보험료 부담 등으로 가입률이 낮은 상태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으나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보험를 지원한다”며 “더 많은 상인들이 공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몰라서 가입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9월21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시장의 점포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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