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측이 압류한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한 매각 명령을 내렸다. 한국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자산 압류 결정을 한 데 이어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김용찬 판사는 27일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국 내 상표권 및 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매각 대상은 피해자 유족들이 압류한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 2건 및 특허권 2건이다. 법원은 이들이 상표권과 특허권을 매각해 1인당 2억973만원 상당을 배상받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쓰비시중공업은 한국 법원의 매각 명령에 즉시항고 방침을 밝혔다. 미쓰비시중공업이 즉시항고를 하면 대법원 결론이 날 때까지 매각 절차를 집행할 수 없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11명은 지난 2012년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고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은 배상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들은 특허청이 있는 대전지법에 상표권 및 특허권에 대한 압류 명령을 신청했다. 대전지법은 2019년 3월 압류 명령을 내렸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압류 조치가 부당하다며 항고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지난 10일 압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일본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 입구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