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 간부들이 코로나19 국면에서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실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장 등 간부들이 지난해부터 올해 8월말까지 접대를 위한 업무추진비 및 경조비 명목으로 12억36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지난해에는 업부추진비 7억4900만원, 경조비 5600만원을 지출했다. 올 초부터 8월말까지는 업무추진비 4억600만원, 경조비 2500만원이 사용됐다.
공공기관은 기재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집행 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가 건당 50만원을 넘을 경우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 유흥주점에서의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반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런 제재 규정이 없다. 실제 세부 내역을 보면 3월31일 제주지역 음식점에서 100만원, 3월26일 대전 음식점에서 107만3000원 등을 사용했다는 기록만 있다.
오영환 의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도 공공기관과 같이 업무추진비 건당 50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 상대방의 소속, 성명 등의 증빙서류 기재를 의무화하고 유흥업소에서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간부들이 코로나19 국면에서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