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3일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했다.
이동희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이날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하나은행컨소시엄이 합작해 설립한 시행사 성남의뜰 주식회사의 수익금 배당 구조 등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성남의뜰의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일 오전 9시26분쯤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나온 유 전 본부장을 체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한 후 이틀 동안 조사를 진행하고, 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신병을 계속해서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이번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지는 등 인멸을 시도했고, 검찰의 소환도 1차례 불응했다.
특히 검찰이 지난 27일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제출받은 녹취파일 중에는 정 회계사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 전 본부장 등과 나눈 대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 전 본부장의 진술 확보가 원활한 수사의 관건이었다.
해당 녹취파일에는 김씨 등이 배당금 4040억원과 아파트 분양으로 얻은 이익을 분배하는 방법 등을 논의하고, 10억원대의 자금을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전달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로부터 700억원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이날 영장심사 후 취재진과 만나 보도 내용에 대해 "김만배씨와 대화하면서 '줄 수 있냐'고 농담처럼 얘기하고, 실제로 약속도 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며 "그게 범죄사실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사무실, 유 전 본부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또 검찰은 그달 30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다시 압수수색해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추가로 확보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친 후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