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돌려막기’ 혐의로 기소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상용)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7676만원 상당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을 구형하고, 18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돌려막기 펀드 운용으로 인해 918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 같은 무책임한 펀드 운용으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일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 자금 200억원을 투입한 A상장사의 감사의견이 ‘거절’ 되자 A사 CB(전환사채)를 200억원에 인수하는 등 이른바 ‘펀드 돌려막기’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미 부실화돼 가치가 없는 4개 상장사 CB 등을 고가로 인수해 라임 펀드에 9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이 밖에 이 전 부사장은 해외무역펀드 부실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 및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선고로 이 전 부사장의 총 형량은 징역 25년으로 늘었다.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CIO)이 지난 2019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IFC 서울)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