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구속적부심 청구…'나홀로 구속기소' 위기감

20일 구속시한 2일 남겨 놓고 법원 청구
김만배 영장기각·남욱 귀국 등 변수 발생
서울중앙지법 19일 오후 2시10분 심사

입력 : 2021-10-18 오후 4:47: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여부를 다시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 심사는 19일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인 김국일 변호사는 18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통해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 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는 절차이다.
 
김 변호사는 "구속영장 사실에 나오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움 선정시 조작이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배임행위도 없었기에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 "도주·증거인멸 우려도 구속 이후 수사협조로 사실상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구속됐다. 사업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사업에 참여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수익배분을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로부터 5억을 수수한 혐의다. 또 2015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정모씨로부터도 같은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 수익 배당을 1882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사업수익 절반 이상을 민간사업자에게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그만큼의 손해을 입힌 혐의도 아울러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이 구속기간 만료시한을 불과 이틀 앞둔 사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남욱 변호사(천화동인4호 소유주)까지 귀국한 상황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뇌물공여와 업무상배임의 공범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김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변호사의 경우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지만 적용혐의가 뇌물공여약속으로 유 본부장의 혐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고, 검찰 소환에 대체적으로 협조적이었던 점 등에 비춰 영장기각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게 법조계 전망이다. '대장동 4인방' 중 또다른 한명인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5호 소유주)는 수사 초기 19개의 녹음·녹취파일 등 증거믈을 일찌감치 제출한 채 사실상 수사선상에서 제외됐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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