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원이 가구업체 한샘의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 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한샘 상무 A씨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피의자의 방어 기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나 구속의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샘 대외협력실 소속인 A씨 등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유령 광고대행사를 동원해 협찬금 44억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한 뒤 이 중 일부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회사가 24억여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있다.
A씨 등이 맡긴 광고회사는 한샘 임원과 팀장을 대표로 하고 있고, 사무소 주소 역시 호텔이나 휴대폰 매장, 가정집 등으로 허위 등재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두 사람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에 청구했다.
한샘 측은 회사 차원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다만, "개인 차원의 비리 등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 자체 조사 중"이라고 공식 해명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