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2금융권은 26일 발표된 추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 시행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으며 대출 영업이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한도가 축소되면서 저신용자의 불법 사금융 이용이 늘어날 것이란 지적이다.
정부의 대책 발표를 살펴보면 저축은행은 차주별 DSR 적용 한도가 내년 1월부터 기존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된다. 여기에 평균 DSR 역시 90%에서 6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이같은 DSR 규제로 업계에선 소득이 적은 저신용자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제도권 금융 이탈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번 대출 규제의 가장 큰 골자는 한도를 축소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면서 "영업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비우량 차주들이 가장 힘들어지게 될 것"이라며 "대출이 거절되면 대부업으로 넘어가거나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는 부작용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중은행 업권 간 DSR 규제 차익이 축소되면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막힌 고신용자가 저축은행으로 이동하는 현상도 줄어들 것이란 판단이다.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1금융에서 대출을 못 받으면서 저축은행을 찾았던 고신용자가 일부 줄어들 수 있다"며 "규제 효과에 대해 예의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카드사 역시 DSR 규제로 영업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차주별 DSR 한도가 50%로 강화되는 데다, 평균 DSR 규제 비율도 기존 60%에서 50%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내년 1월부터 카드론이 DSR 규제 범주에 조기 편입되면서 카드대출로 생활 자금을 충당하던 저신용자의 자금난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은행권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이지만 카드론은 한도가 5000만원 이내인 생활 자금용"이라며 "대출 취급액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생활 자금으로 쓰던 저신용자들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약한 고리로 여겨지는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취급이 제한되거나 한도를 감액시키는 규제 역시 차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꼽힌다.
카드업계에선 이번 규제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신용평점 하위 10% 저신용자를 위한 신용카드 상품 '햇살론 카드' 선보이면서도 한편에선 서민들의 자금줄인 카드대출을 틀어막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현금 결제에 따른 불편함을 줄이고자 햇살론 카드를 출시하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저신용자 전용 카드로 신용을 제공하면서 가계 대출 취급을 막겠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추가 대책이 도입되면서 2금융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저신용자의 불법 사금융 이용이 활성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서울에서 영업 중인 한 저축은행 점포 모습. 사진/뉴시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