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료 국세청이 준비한다…근로자는 제공 동의만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회사, 이용 희망자 명단 등록…1월 14일까지
근로자, 희망 사실 확인·동의…19일까지

입력 : 2021-10-29 오후 2:59:40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근로자가 복잡한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진다. 국세청이 근로자 대신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올해 도입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서비스다.
 
이 제도는 기존에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복잡한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내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는 오는 12월 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한 뒤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것이 사실"이라는 확인·동의를 마쳐야 한다.
 
이후 국세청은 같은 해 1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각 회사에 확인·동의를 끝낸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한다.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공제신고서·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제출할 수 있다.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세액 공제내역을 확인하기만 하면 된다. 
 
일괄 제공 서비스 확인·동의 과정에서 회사에 내기를 원하지 않는 민감 정보를 지정해 제외할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함께 개통했다"며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해 10월 이후 지출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예시. 사진/국세청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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