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사건 고소인 조사

정대택씨 상대 재조사 진행…"13일 공소시효 만료"

입력 : 2021-11-01 오후 12:17:0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모해위증 의혹을 다시 수사하는 검찰이 이 사건의 고소인 정대택씨를 조사하고 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규형)는 이날 오전 정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 수사는 최씨의 옛 동업자 정씨가 대검찰청에 재항고한 후 대검이 내린 재기수사 명령에 따른 것이다. 
 
정씨는 이날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달 15일에 왔다가 오늘이 두 번째 진술"이라며 "이달 13일이 공소시효 만료라 더 물어볼 것이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03년 스포츠센터 투자로 발생한 이익금 53억여원을 두고 최씨와 소송을 진행했고, 정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최씨는 이후 지난 2011년 정씨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스포츠센터 동업약정서에 대해 법무사 백모씨에게 위증하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씨는 해당 의혹을 포함해 다수 혐의로 최씨를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요양급여 부정 수급 관련 혐의를 제외하고 최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정씨는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지난 5월 항고가 기각됐다. 
 
이에 정씨는 대검에 재항고했고, 대검은 7월1일 최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수사하도록 지휘하는 절차다.
 
최씨의 변호인은 당시 "이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하필이면 현시점을 잡아 갑자기 재기수사를 지시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란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달 28일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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