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대장동 대출 부실 수사' 고발인 조사

입력 : 2021-11-02 오후 5:04:4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장동 불법 대출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조사한다. 공수처는 고발인 조사 후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4일 오후 2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19일 대검찰청 윤석열 전 총장과 김홍일·최재경 변호사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홍일·최재경 변호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윤 전 총장은 대검 중수과장을 역임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이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의 주임검사와 수사 책임자인 대검 중수부장으로서 부산저축은행에 의한 대장동 개발사 씨세븐 대출 비리 혐의와 LH 로비 명목 남욱의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지 않음으로써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저축은행 비리 사태에 투입된 막대한 공적 자금이 더 늘어나게 되고 남욱, 정영학 등 토건 비리 세력은 이후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1년 11월 대검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 돈이 들어간 120여개의 부동산 사업 시행 SPC에 대한 수사를 통해 대출 알선 브로커, 시행사 대표 등 부산저축은행 비리 관련자 117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지만, 씨세븐에 1800억원을 알선한 조모씨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조씨의 10억3000만원의 알선수재 혐의는 물론 대장동 비리 의혹의 중심인 남욱이 씨세븐 대표로부터 받은 8억3000만원의 LH 로비 자금 수수 혐의 등에 대해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수사를 해태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번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후 현재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특수직무유기 혐의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기소한 시점을 적용하면 이달 중 공소시효가 만료될 가능성도 있다.
 
이 단체는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9월28일 곽 의원과 아들 곽병채씨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한메 대표는 이 고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9일 공수처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가 지난 9월28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무소속 곽상도 의원과 곽 의원의 아들을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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