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대부업 규제를 완화해 서민 자금 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이 위축될 경우 불법 사금융이 활개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부금융협회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소비자금융 콘퍼런스를 열고 '대부금융의 생존과 혁신, 성장 동력을 논하다'는 주제로 발표와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콘퍼런스에 참가한 전문가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 영업이 심각하게 타격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대부업 대출 잔액과 이용자수는 크게 위축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의 대출잔액은 14조5000억원으로 2년 전보다 16% 하락했다. 이용자 수 역시 같은 기간 37% 줄어든 139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한 점을 고려하면 업권 위축은 한층 심화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대부업이 타격받을 경우 불법 사금융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하면서 취약차주들의 자금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대부업에서만 60만명의 초과 수요자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최 교수는 "대부업은 서민금융 대출의 보루"라며 "대부업 시장에 대한 규제가 서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부업을 향한 차별적 규제를 해소해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기됐다. 우선 최근 금융위원회가 시중은행으로부터 우량 대부업체의 자금 조달을 허용한 가운데,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위험가중치 하향 등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부업체의 온라인 플랫폼 영업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역시 우수 대부업체에 한해 허용된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입점을 대부업 전체로 확장해 중개 수수료를 낮추자는 주장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부업체의 비용에서 가장 큰 부담이 모집비용"이라며 "모집비용이 금리 상승의 요인이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영업을 전면 허용하는 게 대부업 활성화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저축은행, 여신금융사 등의 대부업 대출에 대한 제한 규정 폐지 △대부업체의 회사채 공모,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허용 △영업 중단 및 형사처벌 등 제재 수위 타업권과 동일 적용 △대손율에 따른 손비 인정 범위 확대 등이 해법으로 제시됐다.
한편 이날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채권매입추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소비자신용법 제정 방향'에 대한 연구 발표를 진행됐다. 고 교수는 소비자신용법 제정 시 채권매입추심업자의 영업 제한으로 시장 위축,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채권매입추심업체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겸업을 허용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부금융협회가 개최한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대부업 규제를 해소해 불법 사금융 양산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김응태 뉴스토마토 기자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