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퀵·캐디 등 용역업체, 소득자료 매월 제출해야"

국세청, 내달 10일 통합 안내문 발송 예정
기한 내 제출 시 최대 200만원 세액공제
안 내면…용역제공자에 과태료 20만원 부과

입력 : 2021-11-10 오후 2:25:32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앞으로 대리 기사, 퀵 서비스 기사, 캐디 등 8개 업종의 용역제공자는 이달 11일부터 매월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소득발생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내년 2월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대리, 퀵, 캐디 등 8개 업종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이달 11일 소득발생분부터 그 종사자의 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자가 용역제공자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종사자가 손님 등 개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대리 기사, 퀵 서비스 기사는 내년 소득발생분부터 알선·중개업체(대행업체)가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가 소득자료를 제출해야한다.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기한 내 전자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이며 용역제공자 한 사람 당 300원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제출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반면, 내년부터는 불성실 제출 시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명령사항을 위반할 경우 소득자료 제출명세서 건당 20만원의 과태료를 받는다.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할 경우에도 건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유형별 소득자료 제출요령이 담긴 신고안내문을 오는 12월 10일 발송할 예정이다. 용역제공자는 안내문을 검토 후 해당되는 소득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소득자료 제출대상인지, 소득자료 전자제출 방법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와 지방청 소득자료관리 테스크포스(TF)에 문의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대리, 퀵, 캐디 등 8개 업종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이달 11일 소득발생분부터 그 종사자의 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퀵 서비스 기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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