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 및 매각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19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대표를 상대로 낸 매각 결정 취소 소송 및 공매 처분 무효 확인 소송 2건에 대한 선고 재판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캠코에서 (논현동 사저를) 공매에 부치게 된 결정과 매각 결정에 이르기까지 과정에 대해 심리하고, 김윤옥씨에 대한 권리 침해 여부 등을 따져본 결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자산 등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이 보유한 논현동 자택의 공시지가는 70억원 안팎으로 추정됐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벌금 집행에 나서면서 캠코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공동 소유한 논현동 사저와 땅의 공매대행을 위임받아 지난 5월 입찰 공고를 냈다. 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는 지난 7월 말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 부부는 논현동 사저 지분을 절반씩 갖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저를 일괄 공매할 수 없고, 김윤옥 여사가 부동산 공매절차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 등 캠코의 공매처분이 부당하다며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으나 최종 기각됐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진행된 집행정지 사건의 본안 소송까지 모두 패소했다.
서울 강남구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