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양평 아파트 개발 사업’ 3가지 의혹

양평군, 최은순 땅 개발 사업 '원포인트' 승인
현주민들 '농사 짓는 땅' 수용 과정도 의문
'개발 부담금 이의 신청' 두번이나 이례적 수용

입력 : 2021-12-01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은순 인베스트먼트&디벨롭먼트’의 약자로 알려진 이에스아이엔디(ESI&D)라는 부동산개발회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스아이엔디는 차기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 가족이 100% 소유한 법인이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 △LH개발 취소 및 윤석열 처가 회사 신청 사업 인허가 △공사기간 20개월 지연 사후 소급 승인 △지난 10년간 9건 중 유일하게 개발부담금 0원 부과 등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경찰이 지난달 이에스아이엔디 등에 관한 내사를 끝내고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한 가운데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사업 과정에서 실제 양평군 등의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평군 반대로 LH 공공개발 무산→민영개발로 전환
 
최씨는 2006년부터 이에스아이엔디 명의로 양평군 공흥리 일대 공흥지구 땅을 꾸준히 사들여 총 2만2146㎡의 땅을 보유하고 있다. 당초 이 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곳이었다. 그러나 2011년 양평군의 반대로 LH 사업은 무산됐고, 이곳은 민간개발로 전환됐다.
 
그로부터 한 달여 뒤 이에스아이엔디에서 350세대 규모의 민간사업(아파트 사업)을 제안하자, 같은 해 11월 양평군은 이에스아이엔디의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최종 승인했다.
 
만일 LH 계획대로 공흥지구가 공공개발로 진행됐다면 최씨 회사의 양평 땅은 강제 수용돼 지금까지 얻은 수익에 비해 큰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흥지구를 99% 매입하는데 최씨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얼마를 대출했는지 밝혀진 바 없으나 이 경우 해당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했다면 땅이 모두 묶였을 수 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어떻게 최씨 회사가 양평군으로부터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바로 승인받을 수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당시 자연녹지로 덮여있던 해당 부지뿐 아니라 인근 지역도 주택 건립이 가능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해당 부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농민들 땅은 어떻게 수용했는지 그 과정도 밝혀진 내용이 없다. 
 
윤석열 장모 최은순씨 회사가 시행했던 양평 지역의 한 아파트. 사진/네이버 로드뷰
 
양평군, 최씨 회사 사업기간 연장
 
최씨 회사는 양평군의 승인을 받고 공흥지구에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업을 진행했다. 2014년 6월 아파트 분양을 시작하며 땅값이 크게 뛰었고, 이 회사는 800억원에 달하는 분양 매출과 100억원 가량의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최씨 회사는 2014년 11월까지 끝냈어야 할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마무리 짓지 않은 채 시행 기간 만료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사업을 계속 이어갔다. 개발 사업에서 사업 인가 기간을 넘기면 미리 사업시한 연장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최씨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사실상 미인가 상태로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군수 등이 인가 취소나 공사 중지 등의 조치를 한다. 그러나 양평군은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았다.
 
이에스아이앤디 사업 목적. 출처/ 이에스아이앤디 법인등기부등본
 
수백억원대 수익에도 개발부담금 ‘0원’
 
아울러 양평군은 최씨 회사 측(시행 위탁 대한토지신탁)에 공흥지구 아파트 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평군은 최씨 회사 아파트 개발 사업에 대해 2016년 11월 개발부담금으로 약 17억원을 부과(공시지가 기준)하려 했으나, 두 차례 이의신청을 하자 군은 또 이를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최씨 회사 측이 주장한 기부채납액 및 추가개발비용을 인정해 개발부담금 6억2500만원 가량을 부과했다가, 두 번째 정정요청까지 받아들여 2017년 6월 최종적으로 개발부담금 ‘0원’을 통지했다.
 
당시 최씨 회사 측(대한토지신탁)이 주장한 공흥지구 매입가와 기부채납 등으로 인해 토지 시세 차익이 없다는 두 번째 주장까지 받아들여 환수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10년간 양평군에서 진행된 개발사업지 9곳 가운데 개발부담금이 0원인 곳은 최씨 회사가 시행한 350세대 아파트가 유일하다. 공흥지구 인근 개발사례를 보면 개발부담금으로 270세대 아파트는 12억, 168세대 아파트는 7억3000만원, 136세대 아파트는 5억6300만원이 산정됐다. 같은 공흥지구 내 270세대 아파트에 대한 개발부담금으로는 12억원이 부과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양평군은 시행사업자가 개발이익을 얻었다고 뒤늦게 판단해 대한토지신탁, 즉 최씨 회사 측에 내년 5월 18일까지 1억8768만원 가량의 개발부담금(국고 9384만원, 군고 9384만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개발부담금 정정 부과’ 통지문을 보냈다.
 
양평군 관계자는 “처음 개발부담금을 부과 통지할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고, (최근 통지한 개발부담금은 공흥지구) 매입가 및 처분가 등을 통해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발부담금 재산정 근거에 대해서는 매입가 및 처분가를 공개할 수 없어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이 사업 특혜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별위원회’는 오는 3일 양평군을 방문할 예정이다. 정동균 현 양평군수와 담당자 등을 만나 최씨 회사에 해당 부지 개발사업을 승인해준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수사기관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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