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 사건 외에도 펀드 자금을 통해 인수한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덕파워웨이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화성산업 유상증자 대금을 인출하고, 나아가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에게서 의결권 행사 관련 부정한 청탁을 하는 등 이로 인해 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대한시스템즈 법인자금 29억원 횡령에 대한 피해 변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 측이 피고인에 대한 212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구했으나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부패재산몰수법 요건에 맞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피고인에게 횡령액에 따른 212억원 상당을 추징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대한시스템즈의 법인 자금 29억원을 펀드 환급금을 위해 임의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박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 의결권 행사 관련 주주들을 매수하기 위해 소액주주 윤모 대표에게 6억5000만원을 건네고, 해덕파워웨이 대주주인 화성산업이 유상증자로 조성한 100억원의 자금을 세탁해 이를 펀드 환급금으로 사용한 혐의 도 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7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 1심 재판에서 △대한시스템즈를 비롯 △스킨앤스킨 △트러스트올 △블루웨잉 △충주호유람선 △아트리파라다이스 △셉틸리언 등을 통해 1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됐다.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은 김 대표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검찰은 김 대표에게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자산운용 앞에서 옵티머스 펀드사기 피해자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