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또 기각됐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0시10분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손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공수처와 법조계에 따르면,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한 지난해 4·15 총선 직전, 총선 후보였던 김웅 의원을 통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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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