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오늘부터 식당·카페 등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본격 적용된다. 위반 시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 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식당·카페 등의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돼 위반 시 과태료가 적용된다.
새로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해당 시설에 출입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나 PCR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은 전자출입명부를 원칙한다. 안심콜을 통한 출입관리도 가능하다. 단, 수기명부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기본생활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시설은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스포츠경기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이·미용장 등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1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식당·카페 등의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돼 위반 시 과태료가 적용된다. 사진은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은 한 식당 모습. 사진/뉴시스
방역패스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북 부과도 가능하다.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사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지침을 어길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영업중지, 4차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방역패스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해당 연령층은 내년 2월1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완치자 등 의학적 사유 등으로 접종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청소년 감염 발생이 예전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며 "학교·학원 등 에서 감염이 발생하면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호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1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식당·카페 등의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돼 위반 시 과태료가 적용된다. 사진은 시설병 방역패스 적용 여부.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