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쿠팡이 유료회원과 일부 임직원에게 쿠폰 및 카드사 할인 등 편법으로 스마트폰 추가 지원금을 과다 지급해 과태료 18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초과 지금된 지원금은 단말기 한 대 평균 22만5000원꼴이다. 정부는 쿠팡이 중·소매 유통점이 이용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추가 지원금을 제공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2일 제5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을 위반한 쿠팡에 과태료 1800만원과 시정초지를 의결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쿠팡이 지난 7월15일부터 8월31일까지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와 연계한 통신사향 단말기 판매 9936건 중 43.9%인 4326건에 법정 범위를 초과한 추가 지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KT 2286건, LG유플러스 2076건씩이다. 지원 대상은 대상은 유료 회원과 일부 임직원이었다. 단통법에 따르면 추가 지원금은 단말기 공시지원금의 15%를 넘겨서는 안 된다. 방통위가 추가 지원금 지급 한도를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쿠팡의 과다 지원금 규모가 크고 중소 유통점이 활용하기 어려운 지급 방식을 사용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쿠팡은 쿠폰 할인이나 카드사 연계 즉시 할인 등 방식으로 건당 평균 22만5000원의 추가 지원금을 혜택을 제공했다. 특히 카드 즉시 할인의 경우 쿠팡의 재원을 건당 평균 7만1000원 포함해 지급하기까지 했다.
방통위는 "과다 지금 건수가 2건 이상에 평균 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이므로 기준 금액(1500만원)의 50%를 가중하고, 자료제출 협조와 법 위반 상태 시정·해소를 위한 노력을 인정해 30%를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과태료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을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자사 홈페이지 또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에 시정명령 사실을 휴업일 포함 4일간 공표해야 한다. 아울러 과다 지원금 지급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과 카드사 등 제3자 제공 재원 투명 관리 조치 계획 포함 시정명령 이행계획서를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방통위에 이행 결과도 보고해야 한다.
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은 "쿠팡은 추가 지원금으로 일부 유료 회원과 임직원을 차별 대우해 이용자 권익을 침해했다"며 "쿠팡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대리점 판매 역할을 하며 이런 행위를 하면 가뜩이나 코로나로 어려움에 빠진 중소 유통점이 어려움에 빠진다"고 꼬집었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도 "할인쿠폰 제공이나 카드사 연계 할인은 중·소매점은 접근이 어려운 방식으로 골목 상권 침해 우려가 있어 중하게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민원신고 등으로 접수된 단통법 위반행위 28개 유통점에 총 1억5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2년간 총 31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나, 폐업으로 3개 점이 조사 불가능 상태여서 28건만 시정조치 의결됐다. 단통법 위반 28건 중 공시지원금의 15%를 초과하는 과다 지원금 지급이 26건, 지원금 오인 안내 및 사전 승낙 미게시 위반이 1건, 조사 거부가 1건이다. 과태료는 과다 지원금 1회 위반 25개 지점은 각 300만~450만원, 2회 위반 1개 대형유통점은 3600만원, 개별 계약 체결 2개점은 각 360만원, 지원금 오인 안내 및 사전승낙 미게시 위반 1개점은 510만원, 조사 거부 1개점은 1500만원으로 의결됐다.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2년이나 지난 일을 올해 연말에 처분하는 것은 너무 늦었다. 민원이 너무 지연되면 국민은 정부기관이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다"며 방통위 사무처의 업무 처리 필요성을 지적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