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돋보기)내 계좌로 잘못 입금된 비트코인, 소비해도 무죄…왜?

하급심 "횡령죄 무죄…배임죄는 유죄"
"재물성 인정 안 되지만 신의칙 의무"
대법 "처벌규정 없어, 배임죄도 무죄"
"반환 받을 곳도 소유자 or 거래소인지 불명확"

입력 : 2022-01-03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내 전자지갑에 출처를 알 수 없는 가상화폐(보안화폐)가 들어왔다면, 이를 다른 내 계좌에 옮겨 써도 괜찮을까.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없는 경로로 자신의 전자지갑에 들어온 비트코인을 다른 전자지갑에 옮겨 쓰더라도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판결은 보안화폐 오송금 사고 시 배임죄 주체에 관한 첫 판례로 주목된다.
 
보안화폐에 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없는 상황에 관련 판례를 정립 해나가는 법원으로선 이번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가이드라인 셈이다. 보안화폐를 재물로 보느냐 여부에 따라 판단 전제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다.
 
그리스인이 착오로 200비트코인 오송금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A씨는 2018년 6월 알 수 없는 경위로 자신의 전자지갑에 200비트코인(한화 14억8700만원 상당)이 들어온 것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다른 전자지갑들에 나눠 이체했다. 이는 한 그리스인의 계정에서 착오로 오송금된 것이었다.
 
A씨는 200비트코인 중 170비트코인을 자신의 ‘바이낸스’ 계정으로, 30비트코인을 자신의 ‘업비트’ 계정으로 옮겼다.
 
이어 자신의 업비트 계정에 보관한 30비트코인 중 3비트코인(약 2200만원)을 환전해 개인용도로 썼다. 이듬해 2019년 4월 A씨는 재판에 넘겨지기 직전 피해자 그리스인에게 158.22비트코인을 반환했다.
 
검찰은 비트코인을 그대로 보관해둬야 할 의무가 있다며 A씨를 배임·횡령죄로 기소했다. 통상 은행이나 증권사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 혐의가 적용된다. 이에 근거해 검찰은 A씨에 대해 주위적으로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를, 예비적으로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신의칙 관리의무 위반" vs "신임관계 없어"
 
검찰은 타인의 비트코인을 이체 받아 보관한 A씨의 행위가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임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반면 A씨는 “타인 소유의 비트코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피고인 계정에 이체된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소유자와 피고인 사이에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며 “이체된 비트코인 관련 그 소유자와 관계에서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맞섰다.
 
1·2심 재판부는 비트코인의 재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비트코인의 물리적 실체가 없고 사무적으로 관리되는 디지털 전자정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횡령죄의 전제조건인 ‘재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횡령죄는 ‘무죄’가 됐다.
 
다만, A씨가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해 검찰의 예비적 공소사실인 배임죄는 ‘유죄’로 인정했다.
 
사진/픽사베이
 
그러나 상고심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형사 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착오 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대법원 판례를 유추해 신의칙을 근거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대법 "반환의무는 민사상 채무에 불과"
 
재판부는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 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이체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면서도 “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원래 주인에게 비트코인을 돌려줄 의무는 있으나, 이는 민사상 채권·채무 문제라는 얘기다.
 
또한 “A씨가 어떤 경위로 이 사건 비트코인을 이체 받은 것인지 불분명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거래소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설령 A씨가 피해자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사람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출처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 신임관계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 배임죄 성립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신임 관계 인정 안돼 배임 성립 어려워"
 
그러면서 “가상자산은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등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고 있다”며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여기에 형법을 적용해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례는 잘못 송금된 가상화폐를 이체 받아 사용·처분한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명문화하는 논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A씨를 대리해 이번 가상화폐 오송금 사고를 계기로 새로운 판례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는 “가상화폐가 횡령죄의 객체로서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이 사건의 하급심에서 판시됐고, 나아가 대법원에선 가상화폐 오송금 사고에 대해 만연히 배임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면서 “특히 죄형법정주의와 가상화폐의 익명성 등을 고려할 때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음에도 막연히 은행예금의 착오송금의 사례를 유추해선 안 된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거래소 해킹, 코인 믹싱 작업(코인을 쪼개고 섞는 세탁 행위)을 통한 자산 은닉 등 가상화폐 관련 사건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김 대표는 건전한 가상화폐 투자환경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사사례 처벌 규정 공론화 계기 될 것" 
 
김 대표는 “이제 가상화폐를 전면적으로 제도화해야 하고, 나아가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서 누구나 예측 가능하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며 “이번 판결이 가상화폐 제도화에 있어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또 사기를 당하지 않고 사기를 당해도 바로 피해를 회수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해 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그는 “최근 코인레일 사건으로 해킹사고에 대한 거래소의 책임을 인정받고, 이번 가상화폐 오송금의 경우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도 정립해 나가는 등 이러한 사례가 모여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경환 민후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민후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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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