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공수처 수사 직접 관여 아닌 ‘자문 형태’ 인력 파견 고려”

“국가기관 파견 조항에 따라 법무부 인력 지원 가능”

입력 : 2021-12-31 오전 10:19:08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력 부족 논란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자문 형태’의 인력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1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공수처법상 독립된 사정기관인 공수처에 인력 파견이 가능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가기관 파견 조항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에서) 원한다면 법무부의 인력을 자문의 형태로 보낼 수 있다”며 “공수처 수사 현안에 직접 관여하는 게 아니라 자문의 형태 인력 파견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 후 6대 범죄 수사 정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등 각 본청 단위의 자연스러운 정보수집이 (이뤄지고) 있다”며 “범정 차원의 대검 정보수집, 또 일선 청에서 수집한 정보들이 대검으로 이첩되는 경우 (이 정보들을) 어떻게 할지, 그 부분 수집과 분석 검증을 분리한다는 정도의 큰 원칙을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검증 파트를 어떻게 설계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대검과 좀 더 얘기를 해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폐지하고, 기능과 역할 재설계를 추진 중이다. 재설계는 수사 정보의 '수집'과 '검증'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에 방점을 뒀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룸살롱 술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처분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박 장관은 “감찰위원회를 열었으나 (지금) 재판 중이라 감찰위에서 자율적으로 속행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연루된 이모 검사 징계 여부에 대해서도 진행 중인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올해 ‘불식촌음’(不息寸陰, 잠시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의 자세로 나름대로 법무 행정에 임했으나 국민들의 법무 검찰에 대한 변화의 바람을 다 채워드리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 크다”고 전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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