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차손 인식' 삭제가 단순 오기 수정?…상상인증권, 정정신고서 논란

오리엔트정공 유증 앞두고 투자설명서에서 손상차손 22억 증발
금감원 "정정신고서, 정정 전·후 내용 모두 기재하는 것이 원칙"

입력 : 2022-01-04 오후 1:55:04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상상인증권(001290)이 오는 5일 오리엔트정공(065500)의 유상증자 구주주 청약을 앞두고 투자설명서를 정정했다. 상상인증권은 정정신고서를 통해 단순 오기 수정에 따른 정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 투자설명서에 존재하던 손상차손에 대한 부분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회계장부상 실적이 크게 악화될 경우 영업권 관련 회수가액이 장부금액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면 인식되는 손상차손이 단순 오기 수정으로 넘기기엔 정정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상상인증권이 오리엔트정공의 유증 일정 지연을 막기 위해 손상차손에 대한 언급 없이 단순 오기재 정정으로 넘기려는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표/뉴스토마토
4일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오리엔트정공의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상상인증권은 기존 투자설명서에서 오리엔트정공이 자동제세동기 개발 관련 손상차손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날 제출한 정정보고서에선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 정정보고서에선 해당 내용을 정정 사항으로 기재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정정 신고서 제출은 구주주 청약 시작일인 오는 5일을 이틀 앞두고 이뤄졌다. 유증 정정 사유는 ‘단순 오기’에 따른 정정이며, 정정 사항에는 차입금 상환 일정과 세부 금액이 일부 수정됐다. 
 
다만 앞선 투자설명서에서 적시했던 자동제세동기 관련 손상차손 내용이 삭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상상인증권은 지난해 12월1일 발행됐던 투자설명서에서 “오리엔트정공은 자동제세동기 개발 관련 일부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돼 개발활동을 중단하고 2020년 중 21억8700만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한 바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정정된 투자설명서에선 자동제세동기 관련 손상차손 내용은 완전히 삭제됐다. 더불어 상상인증권은 정정사항에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는 표기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상인증권은 "손상차손 관련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고 해명했으나, 금융당국의 설명은 다르다. 투자설명서의 정정공시에서 앞선 공시 내용과 달라진 부분이 있으면 정정신고를 통해 정정 전, 정정 후 달라진 부분을 밝히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정정보고서에서 정정 전, 정정 후 달라진 부분은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관련 표기 기준이 마련돼 있고, 기업들도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때 정정 전과 후 달라진 점을 기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설명서는 투자자들이 투자대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자료다. 손상차손은 유·무형자산을 재무제표상 손실로 반영하는 것으로 회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투자설명서에 담겨야한다. 
 
상상인증권이 앞선 투자설명서에서 언급했던 손상차손 21억8700만원은 오리엔트정공의 지난해 연결기준 3분기 누적 영업이익(2억9000만원)의 7.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난 2020년 기준 오리엔트정공의 유·무형 손상차손은 111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번 투자설명서 오기재로 유증 주관사인 상상인증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 역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3분기 누적 상상인 증권이 인수 및 주선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익은 총 17억원으로 전체 수수료수익(174억원)의 10분의 1에 해당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투자설명서는 투자자들이 발행회사의 사업상황이나 재무 상태 등을 점검하기 위한 자료”라며 “손상차손과 관련해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었다면 정정공시를 통해 잘못 기재된 부분을 바로잡고 이를 밝혀야하는데, 정정 사항을 기재하지도 않은 채 내용만 삭제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고 말했다.
 
사진/상상인증권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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