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과거 삼성물산 측 의뢰를 받아 가치평가를 한 외부감사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전직 임원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양사 합병비율이 적정하지 않아 보였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는 1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11명에 대한 2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안진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 출신 A씨는 “삼성물산의 경우 (평가금액이) 순자산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고, 평가를 해도 (제일모직과의 합병비율) 괴리가 있었던 것 같다”며 “제일모직은 순자산에 비해 시총(시가총액)이 너무 높다 보니 그 괴리를 해명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주가순자산비율(PBR) 차이가 크고 양사의 적정 합병비율을 산정했을 때 실제 합병비율 간 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2015년 양사 합병당시 삼성물산의 PBR은 0.67배, 제일모직 PBR은 3.51배였다.
A씨는 안진회계법인에서 기업 무형자산 등 가치평가 업무(PPA)를 맡았던 인물로 이 사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 관련 회사 측과 다른 의견을 내고 2년 전 퇴사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이 적정하다는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냐는 검찰 측 질문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당시 삼성물산 최대주주 국민연금 등에서 이의 제기를 하거나 거부권을 행사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소액주주나 외부 단체의 첼린저(합병 반대 세력)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2015년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합병비율 1대 0.35이 적정하다고 평가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당시 삼성물산의 가치는 제일모직의 3분의1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 부회장은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으며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다.
이날 공판에선 검찰 측 증인 A씨에 대한 주신문이 진행되고 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은 다음기일에 이어질 전망이다.
삼성 서초 사옥.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