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콘텐츠 소비 매체로 TV 대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자리잡고 있다. OTT 영향력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급격히 커졌고, 향후 시장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시장이 급격히 커지는 속도에 법망이나 제도는 갖춰지지 못했다. 갑자기 늘어난 트래픽으로 망사용료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OTT의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놓고도 이견이 생기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성장하고 있는 OTT에 대해 관련법 등을 정비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OTT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급격히 성장했다. 2016년 국내에 처음으로 넷플릭스가 진출한 이후 주춤하던 OTT 이용률은 2020년을 기점으로 대폭 늘어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OTT 서비스 이용률은 69.5%다. 2017년 36.1% 수준을 기록한 이후 2020년 66.3%로 대폭 늘어났고, 지난해에도 성장폭을 키웠다. 특히 유료결제 이용자 비율이 2020년 21.7%에서 지난해 50.1%로 늘어났다.
콘텐츠 소비 통로로 OTT 힘이 커지고 있지만, OTT와 관련한 제도 정비는 전무한 상황이다. OTT 관련 사업자들간 마찰도 늘어나고 있다. 법과 관련된 제도가 시장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탓이다.
대표적인 것이 넷플릭스의 망사용료 문제다. 2016년 넷플릭스가 국내에 진출할 당시만 해도 부가통신사업자인 콘텐츠제공자(CP)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 넷플릭스와 망 이용대가 소송을 이어가는 SK브로드밴드의 경우만 봐도 넷플릭스 국제망 트래픽 용량이 2018년 5월 50Gbps였다. 하지만 CP의 영향력이 커졌고, 지난해 9월에는 이 트래픽 용량이 1200Gbps로 약 24배 폭증했다. 넷플릭스는 오픈커넥트얼라이언스(OCA)를 설치해 트래픽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들은 OCA를 설치해도 국제구간 트래픽만 감소할 뿐 국내 구간에는 영향이 없다고 반박한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사진/뉴스토마토
이에 대해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장은 "망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해 국내 CP에만 강제되는 상황이고, 넷플릭스법 또한 기존 글로벌 CP의 망 이용료 계약을 유도하기엔 연관성이 부족하다"면서 "기존 제도로는 해결이 불가, 법안 제정의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글로벌 기업의 협상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TT 음악저작권료 징수 갈등과 관련된 불협화음도 지속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 2020년부터 넷플릭스 사례를 들어 국내 OTT에도 저작권요율 2.5%를 적용하겠다고 나서자 국내 OTT들이 넷플릭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맞서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OTT의 음악 저작권료 갈등 봉합을 위해 OTT 음악 저작물 징수규정에 대한 해석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업계에서는 권고안으로 그치지 않도록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OTT업계 관계자는 "협의를 통한 결정 같은 권고는 협상에 도움이 안 된다"며 "차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해결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 해석과 해결책이 담긴 안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업계에서는 OTT 성장에 따라 망사용료나 저작권료 같은 문제는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한 관계자는 "OTT라는 새로운 시장이 등장하면서 사업자들간 이해관계가 얽히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기본이 되는 망이용 문제와 저작권 문제 등을 필요하다면 법안 마련 등을 통해 해결하는 자세가 필수적인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