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 두고 법정서 '정치공작' 설전

김건희 측 "의도적 접근으로 몰래 녹음"
서울의소리 측 "신분 밝히고 취재 시작"
재판부 "21일 중 방송 여부 결론 낼 것"

입력 : 2022-01-20 오후 5:01:48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자신과 나눈 7시간 가량의 통화내용을 공개하지 말라며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리에서 양측이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태업)는 20일 오후 김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했다.
 
이날 김씨 측 대리인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열린공감TV와 사전 모의해 의도적으로 (김건희씨에게) 접근해 답변을 유도하고 몰래 녹음했다”면서 “이 사건 녹음파일은 정치공작에 의한 녹음파일이므로 언론 자유 보호 가치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타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는데 (서울남부지법에선) 반드시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울의 소리 측 대리인은 “(김씨 측이 녹음파일을) 정치공작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기자는 처음부터 신분을 밝히고 취재를 요청했다”며 “녹취파일 가공 등 왜곡된 편집권 행사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김씨는 제1야당 대선후보 배우자로서 영부인이 되는 사람”이라며 “(녹음파일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 내용과 양측이 21일 오전까지 제출하기로 한 추가자료를 종합 판단해 당일 오후 중 결론을 낼 예정이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 관련 발언을 포함한 대부분의 내용을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와 또는 윤 후보 등 가족의 사생활 관련 발언과 제3자간 대화 내용은 공개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열린공감TV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씨와 서울의 소리 이 기자 사이에 오간 7시간 45분 가량의 통화 내용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오는 21일에는 서울서부지법에서 김씨 측이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진행된다.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통화 7시간' 관련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끝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박효선 기자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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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