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완료 기준, 2차 후 '90일 이내·3차 접종자'만…격리 단축도 해당

방역패스 예방접종증명서는 '14~180일' 현행 유지

입력 : 2022-01-25 오후 3:32:45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2차 예방접종 후 90일이 지난 사람은 '예방접종 완료자' 인정을 받지 못한다. 2차 예방접종 후 '9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자'인 경우만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미접종자,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거나 90일이 경과할 경우에는 격리기간 7일 단축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차 접종 후 14일부터 90일 이내인 자' 또는 '3차 접종자'를 예방접종 완료자로 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2차 접종의 유효기간이 기존 180일에서 90일로 축소된 것이다.
 
정부는 26일부터 백신접종을 마친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기간을 7일로 단축했다. 재택치료자의 관리기간도 7일로 줄어든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미접종자,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거나 90일이 경과할 경우에는 격리기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다.
 
아울러 이들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면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7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 격리 해제 전인 6~7일차에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역패스로 활용하는 예방접종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180일까지인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이 외에도 PCR 음성 확인서(결과 통보 후 48시간 되는 날 자정), 코로나19 격리해제 확인서(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 등 방역패스 증명서·확인서 별 유효기간도 현행 그대로 적용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차 접종 후 14일부터 90일 이내인 자' 또는 '3차 접종자'를 예방접종 완료자로 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백신 접종 받는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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