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경심 유죄 확정에 "정의·상식 맞는 결과"

대법, 업무방해 등 혐의 상고심서 징역 4년 확정

입력 : 2022-01-27 오전 11:07:0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것에 대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라고 말했다.
 
한동훈 부원장은 27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2019년 8월 이후 오늘까지 더디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에서 진실은 하나이고,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결과를 위해 아직 갈 길은 남아 있다"며 "저를 비롯한 수사팀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부원장은 정 교수가 구속기소된 지난 2019년 11월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2020년 1월 부산고검 차장, 그해 6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지난해 6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정 교수는 2019년 11월 자녀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시도와 관련한 총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교수는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후 2013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해 해당 대학의 입시 전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코링크PE가 조성한 사모펀드의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하고,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자산관리인 김모 한국투자증권 차장에게 PC 하드디스크 교체를 부탁하고,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모펀드 투자 운용 보고서 작성을 의뢰해 제출하는 등 증거 조작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94만4990원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61만1657원을 선고했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지난해 6월10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열린 보직변경 접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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