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자녀 입시 과정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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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