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산업안전 '정부 감시망' 높인다…본사·원청에 집중 겨냥

현장점검의 날 점검대상 100인 미만까지 확대
건설·제조업 및 폐기물처리업 등 고위험업종
본사·원청 감독 강화…사후감독에서 '예방감독'으로
감독점검표 보완·평균기간 0.5→2일…"감독 질적 전환"

입력 : 2022-02-07 오후 3:00:0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추락·끼임·안전보호구 등 안전조치 준수 집중점검 대상을 100인 미만 건설·제조업과 폐기물처리업 등 기타 고위험업종까지 확대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뿐만 아니라 본사·원청까지 집중 감독키로 했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에 따르면 '현장점검의 날' 점검대상을 10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 미만 건설·제조업·기타 고위험 업종까지 확대한다.
 
현장점검의 날은 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전 직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빈발하는 추락방지 조치, 끼임방지 조치, 안전보호구 지급·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하는 기간이다.
 
지난해 시정 결과를 보면, 하반기 12차례 실시한 현장점검의 날에서 50인(50억원) 미만 건설·제조업 총 2만6424개 사업장 중 1만6718개(63.3%)가 조치됐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소규모 건설·제조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는전년 동기 대비 29명(21.3%)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사망사고 공식통계 감소분(54명)의 절반이상인 53.7%에 달하는 규모다.
 
올해는 폐기물 처리 등 위생·유사서비스업, 건물관리업, 운수·창고·통신업(철도·궤도 운수업, 항만 내의 육상하역업), 광업 등으로 넓힌다.
 
양현수 고용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은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기계를 정지시키지 않고 점검을 하는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현장점검을 통해 산재 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며 "올해 현장점검 대상 사업장 범위가 늘어나는 만큼 산재 사망자 수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50인(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 중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고위험 사업장 선정은 최근 5년간 재해 현황, 위험기계 보유 등 다양한 유해·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예방 활동을 상시 추진한다. 대상 사업장 중 안전관리가 불량한 곳에 대해서는 엄정한 감독을 실시,  개선 조치를 이끌어 낸다.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소규모 현장 대상 상시순찰·불시점검 목적으로 진행하는 산업안전공단 패트롤 점검도 고위험 현장에 집중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감축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현장점검의 날' 점검대상을 10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 미만 건설·제조업 및 기타 고위험업종까지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채취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사고 현장. 사진/뉴시스
 
특히 본사·원청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본사·원청 현장의 안전관리 취약요인을 근원적으로 개선해 해당 기업의 유사·동종 현장에서도 사망사고가 재발할 수 없게 만드는데 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감독 대상은 △하청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정보제공 △도금작업 등의 도급금지 △황산·질산 등의 취급설비 내부작업 등에 대한 사전도급승인 의무 등을 하청에 점검했는지 여부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사후감독)은 처벌 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개편한다.
  
건설업의 경우 사망사고 발생 시 전국현장(원청 및 하청) 및 본사 감독을 연계해 다수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한다. 종합건설업체는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1000위 이내 업체,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4년간 사망사고 2건 이상 발생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조업도 감독 대상을 재해발생 현장에서 본사 및 다른 현장까지 확대한다. 감독시기·방식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재해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등을 통해 자체 예방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후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준공이 임박한 건설현장 등은 감독시점을 단축하는 등 탄력 운영한다.
 
대형사고 발생, 중대재해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력한 기획감독을 추진한다.
 
특별감독은 감독대상은 기업 단위로 확대해 특별감독 결과가 해당 기업 소속 모든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한다. 특정 사업장에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또는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시한다. 
 
본사와 지사가 분리된 사업장의 경우 특별감독 대상에 본사 또는 소속 사업장까지 포함한다.
 
근로감독의 질전 전환을 꾀하기 위해 감독 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법 제2장제1절)를 확인하고, 현장의 안전조치 이행여부와 관리체제별 직무 이행 현황을 연계해 확인한다.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상태가 실제 산재 예방을 위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표를 보완하고, 감독기간도 기존 0.5~1일에서 2일 이상으로 변경한다.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더욱 촘촘하게 본다는 의미다. 
 
전국에 사업장이 170~200개에 달하는 현대건설의 경우 1주일까지도 감독할 수 있다.
 
감독 대상이 된 사업장 하나하나에 대해 더욱 세밀한 감독을 진행하는 만큼, 고용부는 올해 진행되는 감독건수는 지난해(2만9000건) 대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민간재해예방기관, 공단 등이 먼저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는 사업장, 기업에는 노동청이 상당기간을 투여해 세밀한 감독을 하겠다는 전략이기 때문에 감독 물량은 결과적으로 많이 줄어들 겠지만, 실제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파급효과는 넓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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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윤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