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74년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대표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법원의 회생 절차 중단으로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 명지학원이 운영하는 5개 학교 재학생이 2만여명에 달하는 만큼 파산 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부장판사 안병욱)는 명지학원의 회생 절차를 중단한다고 공고했다. 법정에서 개최하기로 한 관계인집회도 취소했다. 명지학원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봤기 때문으로 보인다.
1948년 6년제 명지중학교 개교로 출범한 명지학원은 명지대학교에 이어 초등학교와 전문대, 유치원까지 설립하며 국내 대표 학교법인으로 자리잡았다.
명지학원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재정 상태가 나쁘지 않은 학교법인이었지만 '사기 분양' 사건에 휘말리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바 있다.
명지대학교 전경. 사진/명지대
'사기 분양' 192억원 배상 판결, 수년째 미뤄
명지학원 재정 위기가 본격화한 건 2004년 경기 용인시 명지대 캠퍼스 내에 실버타운 '명지엘펜하임'을 분양하면서다.
명지학원은 당시 '실버타운에 골프장을 지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광고했으나, 골프장 건설 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버타운은 300가구 이상이 분양을 받았고, 이에 피해자 33명은 사기 분양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3년 명지학원이 19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냈다.
하지만 명지학원 측은 교육부 허가 없이는 경매압류 등이 불가능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을 이유로 배상을 수년째 미뤘다. 배상을 미루면서 지연 이자도 불어났다.
지난해 4월 기준 명지학원의 채무는 SGI서울보증 500억원, 세금 1100억원, 기타 700억원 등 2200억~2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SGI서울보증은 실버타운 분양 당시 분양자들에게 보증서를 끊어준 곳이다.
이에 4억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 A씨는 2018년 12월 서울회생법원에 명지학원 파산 신청을 했다. 이후 2020년 5월 SGI서울보증이 명지학원에 대한 회생 신청을 하면서 회생 절차가 시작됐다.
다만 명지학원이 5개 학교를 운영 중인 학교법인인 만큼 일반 기업처럼 파산 선고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파산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들이 입게 될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 파산 시 학교는 폐교될 수 있다. 대학과 전문대가 폐교되면 재학생들은 인근 학교로 재배치되고, 초·중·고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을 재배치한다.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회생법원. 사진/뉴시스
명지학원, 회생 재신청…교육부 "학생 피해 없도록 대책 수립"
회생 중단 결정이 내려진 후 SGI서울보증이 14일 이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회생 절차 중단이 확정된다.
명지학원은 일단 법원에 다시 회생을 신청할 계획이다. 명지학원은 입장문을 통해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폐지 결정된 회생의 경우 채권자인 SGI보증보험이 신청했다"며 "채무자인 명지학원에서 회생을 재신청할 예정이며 현재 교육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명지학원에서는 주요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충족했으나, 대체 재산 확보 없이 재산처분이 불가하다는 교육부 의견으로 회생 절차가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명지학원은 현재 회생 절차를 재신청한 상태로, 불가피한 파산 절차 진행 시 법원과 교육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명지유치원·초·중·고 재학생들과 올해 신입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명지학원이 파산해도 올해 신입생까지는 정상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명지학원의 파산절차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2023학년도에 입학할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명지중·고 배치 여부 등 학생 배치 대책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