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 부작용 가능성을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했더라도 환자 스스로가 뇌졸중 발생 등의 위험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 측이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술로 A씨 자신에게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 등 위험성을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채 수술에 나아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A씨가 이 사건 수술에 응할 것인지 선택할 기회가 침해된 것으로 A씨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은 B병원 의사들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B병원 의사들의 설명과 수술 사이에 적절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 A씨가 숙고를 거쳐 수술을 결정했는지 심리해 B병원 의사들의 설명의무가 이행됐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이러한 사정을 심리하지 않은 채 B병원 의사들의 수술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위험성 등을 환자 스스로 숙고하도록 하며 필요하다면 가족 등 주변 사람과 상의하고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환자에게 주어져야 한다”면서 “의사가 환자에게 의사를 결정함에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한 다음 곧바로 의료행위로 나아간다면 이는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선택할 기회를 침해한 것으로서 의사의 설명의무가 이행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6월 7일 요통, 근력저하 등으로 B병원 척추센터에 내원했다. B병원 척추센터 의료진은 같은 해 6월 11일 오전 A씨에 대한 경동맥 및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한 뒤 보호자에게 A씨가 동맥경화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정을 설명했다. 그로부터 40분쯤 뒤 B병원 마취과 의사가 수술을 위한 마취를 시작했고, A씨에 대한 추체간 유합술, 후방기기 고정술, 인공디스크 치환술이 실시됐다. 같은 날 오후 6시30분쯤 A씨는 회복실로 옮겨졌다.
B병원 의료진은 오후 6시45분쯤 A씨가 자발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고 좌측 상하지 근력이 저하된 사실을 확인한 후 뇌 CT 검사를 시행했는데 그 결과 뇌경색 소견이 관찰됐다. 이에 같은 날 A씨를 C병원으로 이동한데 이어 같은 달 25일경 D병원으로 옮겼다.
A씨는 현재 뇌경색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로 모든 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인지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며 스스로 대소변 조절 및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태다.
결국 A씨 측은 B병원 의료진이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4억4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수술 전 B병원 의료진은 A씨 경동맥의 동맥경화에 대한 치료를 시행해 뇌졸중의 위험을 낮춘 후 수술을 시행했어야 했다”며 “이러한 조치 없이 수술을 시행해 A씨에게 뇌졸중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병원 의료진이 2018년 6월7일 A씨의 보호자인 아들에게 수술의 목적, 수술의 방법, 발생 가능한 예상치 못한 결과 또는 상황(신경손상 등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수술을 집도한 B병원 의사가 해당 병원 내과 및 마취과에 수술 전 평가를 의뢰했고, B병원 내과의는 A씨에 대한 수술 전 평가를 마친 후 수술 당일인 2018년 6월 11일 A씨의 보호자에게 동맥경화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A씨의 경우 뇌졸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며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반드시 수술 위험도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는 A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