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검찰이 교보생명 측의 고발로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허위 평가보고서' 공모)로 재판에 넘겨진 재무적투자자(FI) 어피너티 컨소시엄(이하 어피너티) 관계자와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한 딜로이트 안진 소속 회계사들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진 소속 회계사 A씨 등은 안진이 교보생명의 일부 FI 의뢰를 받아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피니티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용역을 수행해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팔 권리) 행사 가격을 부풀리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진 소속 회계사들이 교보생명의 풋옵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회계평가업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교보생명은 안진이 자사의 FI인 어피너티 측이 보유한 풋옵션 가격에 해당하는 공정시장 가치(FMV)를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했다며 2020년 4월 이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어피너티는 교보생명 최대주주 신창재 회장과 2012년 9월 주주 간 계약(SHA)을 맺었다.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FI들이 주당 24만5000원에 매입하되 3년 안에 기업공개(IPO)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IPO 불발 시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IPO가 계속 미뤄지자 FI들은 2018년 10월 신 회장을 상대로 주당 41만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교보생명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풋옵션 행사일이 2018년 10월 23일인데도 평가를 맡은 안진이 공정시장 가치를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산출해 풋옵션 행사가격을 의도적으로 과대평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재판부는 “딜로이트 안진이 가능한 범위에서 다양한 가치 평가 접근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안진이 어피니티 측과의 의견 교환 횟수와 상관없이 의견을 받더라도 합리성을 따져가며 업무를 수행했다면 어피니티 측이 평가방법 등을 결정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진이 특별히 어피너티 측에만 유리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전경. 사진/교보생명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