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 태블릿PC’ 타인 반환·폐기 금지”

입력 : 2022-02-21 오후 4:07:5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검찰에 압수된 자신의 태블릿 PC를 다른 사람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말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고홍석)는 지난 18일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2건을 각각 인용했다.

앞서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압수된 태블릿PC를 확보해 자신이 사용한 것인지 직접 확인해보겠다며 본안 소송을 제기하며 해당 태블릿 PC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폐기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최씨 측이 요구하는 태블릿 PC는 2016년 10월 JTBC가 처음 입수한 것과 조카 장시호씨가 변호인을 통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것 등 2대다. 이후 국정농단 사건 수사 및 재판이 모두 끝났으므로 형사소송법 332조에 따라 태블릿 PC 압수를 해제해야 한다는 게 최씨 측 주장이었다. 법원은 해당 태블릿 PC를 각각 최씨, 장씨 소유로 인정했다.
 
태블릿PC는 당시 언론사 기자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해 국정농단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됐으며 현재까지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달 18일 같은 법원에 이 태블릿PC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유체동산인도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국정농단' 주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2018년 5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5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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