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등교 못한 학생 '출석인정 결석 처리'

3월 14일부터 가족 확진돼도 등교 가능
시험기간 확진자, '결석처리 인정점' 부여

입력 : 2022-02-28 오후 2:12:05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등교하지 못한 학생은 출석 인정 결석 처리된다. 3월 14일부터는 학부모를 비롯한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을 받더라도 학생은 백신 접종과 무관하게 등교할 수 있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등교중지 학생 출결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
 
등교 중지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며, 등교 중지 학생이 학급 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할 경우 출석으로 처리된다. 다만 대체 학습을 이수했는지 여부는 출결 처리와는 관련이 없다.
 
중간·기말고사 등 평가 기간에는 의료기관의 검사 결과서나 진료 확인서 등을 제출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결석 처리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한다.
 
지난 17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로 등교를 하지 못하는 학생이 늘어나면서 학교의 출결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학생의 출결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 후 '출결 증빙 대체자료' 양식에 확인 사항을 기재하고, 증빙자료는 따로 자료철로 제작하거나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3월 14일 이후부터는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학생이 백신 접종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자로 지정돼 등교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는 3월 14일 이후 수동감시자로 지정된 학생은 PCR 검사결과 확인까지(초기 3일 이내) 등교중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3월 13일까지는 기존 학교 방역지침에 따라 동거인이 확진되면 학생이 백신접종을 했다면 수동감시자로 등교가 가능하지만, 접종하지 않았다면 7일간 등교가 중지된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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